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수·폐수 등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개월~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검증이 의무화됩니다.
종전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사항이었으나,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 및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술검증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신기술의 최초 유효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환경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 5년에 최대 5년까지 연장이 1회 가능하므로 그동안 유효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은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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